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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법 카툰릴레이 10화 (사이버모욕죄) - 주호민

GuPangE 2009. 2. 4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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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형법일부개정법률안(발의 :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)

- 일명 ‘사이버 모욕죄’ 1호 법안.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(인터넷상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. 이는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것에 비해 무거운 형량임)

-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, ‘모욕의 감정’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,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. 이러한 현실에서 오히려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‘비친고죄’로 변형하여 규정할 경우, 수사기관의 자의적

 

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(발의 :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)

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: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,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,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
이 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는다. 또한,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,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.

 

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(발의 : 방송통신위원회 제출)

-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(인터넷실명제) 의무대상 사업자룰 확대하는 것이 골자

-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~30만명 이 상(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)에서,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. 이 법에 따르면,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는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,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됨.

-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,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,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임.


출처 : 다음 아고라 - 자유토론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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